사전정보공개란?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국방전직교육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그 방법을 사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. 아래 공표내용(제목)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